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친구관계이고, C와 피해자 D(여, 44세)는 내연관계인데, 피고인은 C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2. 말경 C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각자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 혼인신고를 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C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재산으로 생활하면서 2014. 10. 27. C에게 개인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3,000만원을 주기까지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C와 혼인을 하기 위해 2014. 12.경 이혼을 하였으나, C는 이혼은커녕 오히려 2015. 1.경부터 다른 지역에 일을 하러 간다는 핑계로 동거하는 집에서 나가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거나 여관에서 생활하며 주말에만 피해자를 만나러 오는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도 C는 2015. 4. 중순경 피해자의 돈으로 당구장을 운영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당구장 운영 경험이 있는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러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로 차원에서 2015. 4. 28. 15:00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신 후 2015. 4. 28. 18:00경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8. 21:00경 대전 동구 E빌라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C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은 자식도 잃고 위자료도 못 받는 상태로 이혼까지 하였는데, C는 잃은 것이 전혀 없어 억울하다는 취지로 하소연을 하면서 C가 이혼하지 않으면 C와 피고인이 짜고 피해자의 돈으로 당구장을 운영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하여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하는 등의 말을 하면서, 방안의 옷걸이에 걸려 있는 세탁물 보호용 비닐을 잡아 뜯는 등 행패를 부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세탁비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