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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1 2018재고단11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11. 19. 19:30 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모텔 306 호실에서 A 와 1회 성 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형법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1조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 헌바 17 등 결정), 위 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조는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최종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 헌가 17 등) 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 자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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