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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56795
필요비청구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600,000원 및 그 중 600,000원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0. 피고로부터 울산 남구 C 외 3필지 D아파트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원, 임대차기간 2012. 9. 30.부터 2014. 9.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가족과 함께 이를 주거지로 이용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9.경 위 임대차의 기간을 2016. 9. 29.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경 이 사건 아파트의 합판 마루바닥이 변색되고 썩어 가는 것을 발견하고(이하 마루바닥의 위와 같은 파손을 이 사건 파손이라고 한다) 대금 40만원으로 이를 수리하는 한편 대금 20만원으로 그 원인규명을 위한 누수탐지 등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누수탐지에서 ‘발코니와 마루 사이의 방수층 손상 등으로 마루박이 변색되거나 썩게되었다’라는 취지의 결과가 나오자 2014. 10.경 이래 피고에게 위 수리비용, 누수탐지비용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매트사용 등 사용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마루바닥이 손상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29.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취지를 밝혔으며, 피고는 위 변경신청서부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1 내지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수리대금 등 지급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신축 후 10년 이상이 도과한 아파트로서 발코니와 마루 사이 출입문 하부문틀 내지 발코니 마감재 탈락, 방수층의 손상 등 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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