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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고정6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2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오금로 420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거여동사거리 쪽에서 개롱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COMET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두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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