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2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오금로 420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거여동사거리 쪽에서 개롱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COMET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두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