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 피고인 C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G는 2011. 8. 1.경부터 2011. 11. 29. 23:55경까지 인천 계양구 H빌딩 3층에 있는 ‘I마사지’에서 카운터 1개, 수면실 8개, 밀실 5개, 대기실 1개, 주방 1개 및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위 G와 교제하면서 위 업소의 카운터 관리, 손님 안내 및 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카운터 관리, 손님 안내 및 청소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2011. 11. 29. 23:55경 위 ‘I마사지’에서, 피고인 J는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40대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원을 받은 후 위 B로 하여금 손님을 안내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손님을 위 업소 2번방에서 얼굴 마사지를 해 준 다음 위 업소 3번방으로 안내하여 대기 중이던 성매매 여성인 K과 1회 성관계를 하게 하고, 피고인 G는 피고인 A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 이외에 같은 방법으로 2011. 11. 29.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업소의 종업원인 L, K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2009. 5. 22.경 피고인 소유인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건물 3층에 있는 위 ‘I마사지’가 성매매 업소로 단속이 된 사실을 통지받아 위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경 위 G의 아들인 M와 위 건물 3층을 보증금 4,000만원, 월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