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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1.17. 선고 2019가단1280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9가단1280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가단28135(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김윤범,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정병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태민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9. 12. 13.

판결선고

2020. 1. 17.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C이 2018. 1. 22. 13:32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56-1 부평구청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상에서 원고(반소피고)가 운행 중인 DE번 버스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한 장례비, 일실수입, 위자료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36,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2.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피고의 처 C(F생)은 2018. 1. 22. 13:32 주문 기재 버스정류장 부근 인도 위 변압기 박스 옆에서 원고 직원 G이 부평역 방면에서 부평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2킬로미터의 속도로 운전하여 그곳 4차선 차도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시작한 원고 소유의 주문 기재 버스 방면으로 쓰러졌고, 머리 부위가 위 버스 우측 뒷바퀴에 역과 되어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망인이 그 신장보다 높은 전기 박스 뒤편에 서 있다가 위 차량 쪽으로 전도되어 위 운전기사가 위 사고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량의 운전자가 전후방과 양측방을 충분히 살핀 후에 차량을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위자료로 위 망인에게 80,000,000원, 피고에게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야 하며, 피고는 위 망인의 위 위자료 채권 중 3/9에 해당하는 26,666,666원 부분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1호증, 을 1, 3 ~ 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사고는 원고나 G이 위 차량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위 망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이며, 위 차량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리하여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제1호에 의하여 면책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문 기재 사고와 관련한 장례비, 일실수입, 위자료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판사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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