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단518148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단5194544(반소) 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
A연합회
소송대리인 B,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율, 담당변호사 현광활
피고(반소원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유진(소송구조)
변론종결
2018. 4. 24.
판결선고
2018. 5. 29.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5. 11. 16. 11: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을지병원 사거리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제2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355,6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79,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함)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함)에 대한, 2015. 11. 16. 11: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을지병원 사거리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359,03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0.부터 이 사건 2016. 9, 29.자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8,472,125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6.부터 이 사건 2018. 4. 17.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소유의 F 개인택시(이하 '원고 택시'라 함)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G 법인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함)의 운전자이다.
나. E는 2015. 11. 16. 11: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강남을지병원 사거리 부근에서 원고 택시를 운전하여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여 대로 3차로에 진입하던 중, 때마침 강남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동호대교 방면을 향하여 대로인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운행하던 피고 운전의 피고 택시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경 · 요추부 염좌, 추간판 탈출증, 채찍질 손상, 타박상 등의 병명으로 서울 관악구 H 소재 I병원에서 2015. 11. 16.부터 같은 달 28.까지 13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그 이후로도 J병원, K병원, 한의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부터 2016. 9. 19.까지 피고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7,359,0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반소 각 주장 및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① 주위적 주장으로, 피고가 원고 택시의 대로 진입 상황을 충분히 보았음에도 그대로 원고 택시를 충격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주장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고, 또한 피고에게 지급한 7,359,030원이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② 예비적 주장으로, 설령 원고 택시 운전자 E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고의 과실이 9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 · 요추 염좌 및 긴장 및 추간판탈출증, 채찍질 손상, 타박상, 뇌진탕 및 뇌진탕 후 증후군, 외상 후 스트레스 질환 등을 얻게 되었으므로, 원고 택시의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구체적으로 피고의 일실수입 손해 18,341,425원, 기왕치료비 손해 130,700원,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28,472,125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특히 갑 제6, 1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택시 운전자 E가 소로에서 우회전하면서 대로에 진입하였고, 때마침 대로를 직진하여 원고 택시를 향하여 오던 피고 택시가 원고 택시를 그대로 들이받음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면도로 내지 소로에서 나와 대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경우 서행하거나 또는 일시정지를 한 후 좌 · 우를 잘 살펴 직진 차량에 방해가 없도록 진입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제대로 준수하여야 하는 원고 택시 운전자가 그보다 선행하여 대로에 진입하던 다른 차량들을 뒤따라서 대로에 진입하다가, 대로를 직진 중이던 피고 택시와 충돌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택시 운전자의 과실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그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직진하던 피고의 입장에서는 전방에서 우측 소로에서 원고 택시의 선행 차량이 이미 대로에 진입한 것을 볼 수 있었고, 원고 택시가 뒤따라 대로로 진입한 상황도 충분히 볼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비록 대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로로 진입하는 원고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속도를 조금이나마 줄여 방어운전을 할 주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만약 속도를 감속하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도 있을 정도의 거리도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는 피고 택시의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상당한 속도로 대로 3차로를 그대로 직진하여 원고 택시를 들이받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또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고 경위, 원고 택시가 급격하게 대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대로 편도 3차로에 상당히 진입한 상태에서 피고 택시가 원고 택시를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사고에 대한 책임 정도가 더 무겁다고 판단되는바, 원고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쌍방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에서,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이 법원의 L병원장(감정의 신경외과 M)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를 감정한 신체감정의는 피고의 추간반팽윤은 노화에 의한 것으로 사고기여도가 없고, 추간반탈출증의 경우도 사고 당시 충격정도, 사고 전 치료한 과거력(2004년부터 교통사고로 경 · 요추부 염좌, 추간반탈출증에 대해 16회, 그 외 질병 포함 총 28건의 교통사고로 1억 원 이상의 보험금을 수급함), 사고 후 증세 호소 시기(사고 후 1개월 후 MRI 검사), 추간반탈출증의 형태, MRI상 척추의 퇴행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사고 전부터 있었다고 보이며, 뇌진탕, 중추신경기원 현기증 역시 이 사건 사고와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으며, 다만 경 · 요추부 염좌는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일시적 경부통과 요통의 후유증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상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장해가 있을 것[도시일용노동자로서 맥브라이드장해율 척주손상 Ⅲ-A-1(경추부), Ⅲ-A-3(요추부), 복합장해율 35%]으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일(2015. 11. 16.)부터 2년간(2017. 11. 15.까지)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17,852,108원으로 인정한다(입원기간 13일은 노동능력상실율 35%에 포함하여 계산함).
나) 기왕치료비 130,700원의 주장에 관하여,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 1. 20.부터 2016. 4. 7.까지 비급여본인부담금 합계 130,7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경 · 요추부 염좌에 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위 진료비 내역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치료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기왕치료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 5,355,632원(= 일실수입 손해 17,852,108원 × 원고측 책임 30%, 원 미만 버림)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과실이 더 큰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입은 상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가 주장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부족하고, 피고의 사고 이력이 다수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택시의 물적 피해액이 635,000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인 점(갑 제4호증) 등에 비추어 인정하지 아니함] 등을 모두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만 원으로 정한다.
3) 소결론
따라서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액 상당의 보험금으로 6,355,632원(=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 5,355,632원 +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1. 16.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5.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적어도 경 ·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며 그 범위는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위 인정된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는 일부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고, 피고가 위 보험금 지급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부터 2016. 9. 19.까지 치료비로 지급한 7,359,030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추간반팽윤, 추간판탈출증, 뇌진탕 등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고, 경 · 요추부 염좌에 한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해로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및 갑 제7호증에 기재된 치료비 지급 일자 · 금액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치료비로 지급한 위 7,359,030원 중 50% 정도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피고의 추간판탈출증 등의 기왕증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3,679,515원(=7,359,030원×50%) 및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취지가 담긴 이 사건 2016. 9. 2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도달된 다음날인 2016. 10.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5.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김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