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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8가합1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3. 24. 법무법인 C(이하 ‘이 사건 법무법인’이라고 한다)이 설립운영되어 2016. 6.경 해산될 때까지 이 사건 법무법인의 사무국장이었다.

변호사인 피고는 2014. 10. 24. 이 사건 법무법인에 합류하면서 D 변호사와 공동 대표변호사가 되었고, 2014. 12. 22.부터 2016. 6.경 이 사건 법무법인이 해산될 때까지 단독으로 대표변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무법인의 설립 당시 대표변호사였던 E에게 법무법인 출자금 140,000,000원과 사무실 임차보증금 70,000,000원 등 합계 210,000,000원을 빌려주었다.

D 변호사가 2014. 5. 7. 이 사건 법무법인에 합류하면서 위 E 변호사의 출자금 40,000,000원에 대한 지분을 양수하였다.

피고는 2014. 10. 24. 이 사건 법무법인에 합류하면서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출자금 35,000,000원을 납입하였고, 2014. 12. 22.에는 위 D의 출자금 40,000,000원에 대한 지분과 F 변호사의 출자금 20,000,000원에 대한 지분을 양수하여 출자금 95,000,000원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2016. 6.경 이 사건 법무법인의 해산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5,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반환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법무법인 해산 후 위 임차보증금 70,000,000원 중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하고 22,187,940원만을 반환받았으므로, 피고는 그 차액인 47,812,06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도 있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법무법인 설립 당시 E 변호사나 이 사건 법무법인에 위 합계 210,000,000원을 빌려 주었다

거나 피고에게 위 출자금 35,000,000원을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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