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3노3217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가정에 지속적으로 위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150만 원을, 당심에서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의 자식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