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실시된 대구 달성군 D 소재 E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에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1.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선거인 G이 운영하는 ‘H건강원’에서 G에게 “저 이사장에 출마한 A입니다. 이사로 출마를 했는데 저 좀 부탁합시다.”라고 말하면서 시가를 알 수 없는 벌꿀(2.4kg) 1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물품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G을 알지도 못하고 H건강원에 간 적도 없으며, G에게 벌꿀 1병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이고 주된 증거로는 G의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과 I을 전화로 조사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의 기재가 있다.
그런데, 위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아 그 증거능력이 없고, G의 진술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들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G은 경찰과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선거일로부터 10일 내지 20일 전 무렵 오전 10:00경에 E신협에 가서 돈을 입금했는데, 그날 처음 본 피고인이 신협안 카운터 너머에 있는 직원들이 앉는 책상에 앉아 있다가 인사를 하면서 집을 물어 가르쳐 주었고, 피고인이 그 후 오전 10:30경에 H건강원에 와서 노란색 보자기에 싸인 벌꿀 1통을 건네주면서 '이번에 E신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