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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20 2016고단6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프라임에 셋 주식회사 소속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초경 보험 영업이 잘 되지 않고 채무가 누적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차량용 비상 탈출 열쇠고리를 이용하여 노상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파손한 다음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된 금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차량용 비상 탈출 열쇠고리( 상품명 : 레스 큐 미 )를 구입하였다.

1. 각 절도 및 절도 미수의 범행 피고인은 2016. 5. 11. 03:47 경 강릉시 D에 있는 E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휴대전화의 플래시로 피해자의 차량 내부를 비추어 본 다음,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차량용 비상 탈출 열쇠고리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에 대고 밀어 충격을 가함으로써 위 유리창을 깬 다음,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블랙 박스 1대를 떼어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3. 20. 경부터 2016. 5.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 32명을 상대로 시가 합계 24,16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각 재물 손괴의 범행 피고인은 2016. 5. 11. 03:47 경 강릉시 D에 있는 E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의 G K5 승용 차 내에 보관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차량용 비상 탈출 열쇠고리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파손하여 위 승용차를 유리창 교환 등 수리비 1,078,73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3. 20. 경부터 2016. 5.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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