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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9 2016가단1245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B 도로 697.6㎡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환지되기 전의 서울 동대문구 C 답 7,485평이 1967년경 D 대 1,287.7평과 E 대 3,592.3평으로 환지될 무렵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도로부지로 F 도로 5,385평 등이 지정되어 있었는데, 1988. 8. 16.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위 F 도로 16,955.9㎡에서 2008. 6. 20.경 ① B 도로 697.6㎡(이하 편의상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② G 도로 3,252.1㎡, ③ H 도로 332.4㎡, ④ I 도로 308.2㎡가 분할되어 나왔고, 그 후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지만, 이 사건 토지 중 555.4/697.6지분에 관한 피고의 지분이전등기는 그대로 남아 있다.

나. 위와 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이 있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항에 나오는 (나)부분 30.8㎡(이하 편의상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를 침범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제70호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건평 16평 4홉 3작;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이 건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1974. 4. 30. J 앞으로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래{같은 날 환지에 따른 분할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던 위 C 답 7,485평 중 64.22/7,485지분(이 사건 토지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에 관하여 같은 매매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도 함께 마쳐졌음}, K(등기원인 :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원고의 어머니인 L(등기원인 : 2004. 5. 4.자 매매)을 차례로 거쳐 2008. 5. 27. 원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주택이 건축된 이래 줄곧 이 사건 토지 부분(별지에 나오는 ‘현황도면’ 중 “30.8㎡“로 표기된 부분)은 이 사건 주택의 부지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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