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1. 2. 12.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다방에 수시로 출입하면서 돈 많은 ‘ 회장님 ’으로 행세하였고, 2012. 2. 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회사 업무상 돈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린 후,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인 같은 해 7. 경 이자를 포함한 9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12. 9. 초 순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개월 후에 바로 변제할 테니 있는 대로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차례 수형생활을 한 후 2011. 2. 12. 서울 구치소에서 출소하여 가족과 떨어져 혼자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여관에 거주하면서 특별한 직업도 없이 기초생활 수급 자로 동사무소에서 매월 50~70 만 원씩 받고 있었을 뿐 부동산 관련 회사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약 30년 전부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신용 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2. 9. 말경 현금 1,1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