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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24 2012고단309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의 시설기준 등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석유판매업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선박 기름 탱크를 청소하고 남은 벙커C유를 임의로 수거한 후,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의 시설 기준 등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석유판매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1.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선박 기름 탱크를 청소한 후 수거한 시가 14,113,500원 상당의 무자료 벙커C유 30,000ℓ를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A을 통하여 전남 순천 등의 장소에서 F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0. 1. 1. 무렵부터 2010. 5. 10. 무렵까지 34회에 걸쳐 시가 527,818,710원 상당의 무자료 벙커C유 955,800ℓ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의 시설 기준 등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F, B이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의 시설 기준 등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B이 무자료 벙커C유를 운송해줄 것을 요청하자, 2010. 1. 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이 불상의 선박 기름 탱크를 청소한 후 수거한 시가 14,113,500원 상당의 무자료 벙커C유 30,000ℓ를 전남 순천 등의 장소에서 F에게 운반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0. 1. 1. 무렵부터 2010. 4. 25. 무렵까지 17회에 걸쳐 시가 284,452,500원 상당의 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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