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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5322830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탁자 소외 롯데건설 주식회사가 2013.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1.에 대하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2,3,4.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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