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11.09 2016나52890
분양권명의변경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 13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8행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수분양권의 대상이 되는 택지가 특정되지 않았는데, 이는 법률행위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위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 2 제1항, 제2항에 따라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전매가능시기 이전에 체결되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 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소외 공사의 동의 절차를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하여 체결된 계약이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실질적으로 망인과 N 사이의 1차 전매계약에 이은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