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1727 (1993.10.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 합계 000원을 상환받은 것으로 영수하고 있으나 동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0.2.23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면 OO리 O OOO 소재 임야 5,000평(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0.3.26 청구외 OOO등 5인에게 4,000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지분분할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양도자 | 양도일 | 등기부상 양수인 | 양도면적 |
청 구 인 | 90.3.26 〃 〃 〃 〃 | OOO OOO OOO OOO OOO | 1,000 평 700 평 800 평 500 평 1,000 평 |
계 | 5 인 | 4,000 평 |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의 이 건 토지거래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OOO로부터 5,000평을 평당 27,500원(총취득가액 137,500,000원)에 취득하여 그 중 4,000평을 OOO(1,000평), OOO(700평), OOO(800평) 및 OOO(500평)에게는 평당 60,000원에, OOO(1,000평)에게는 평당 30,000원에 각각 양도한 사실을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한 후 동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 210,0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총취득가액 137,500,000원을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11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또한 위 취득대금 137,500,000원중 25,000,000원은 청구인의 소유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서 자금출처가 확인되나 나머지 112,500,000원은 청구인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므로 동 자금을 청구인의 전남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93.1.16 90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71,898,690원 및 동 방위세 14,379,730원과 90.2.23자 증여분 증여세 42,810,000원 및 동 방위세 7,135,00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0.1.24 OOO로부터 이 건 토지 5,000평을 취득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중 4,000평인 쟁점토지를 90.2.5 경 청구외 OOO에게 1,000평을 30,000,000원(평당 3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1,500평을 50,000,000원(평당 33,333원)에, 청구외 OOO에게 500평을 15,000,000원(평당 30,000원)에, 90.2.8 청구외 OOO에게 1,000평을 30,000,000원(평당 30,000원)에 각각 양도하였는데, 이를 양수한 OOO은 OOO에게 평당 60,000원에 미등기 전매하고, OOO은 OOO에게 700평, OOO에게 800평을 각각 평당 6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90.2.8자 OOO의 확인각서 및 93.5.29자 청구인의 내용증명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 번지의 임야를 같은 시기에 양도하였는데 OOO에게 양도한 1,000평은 평당 30,000원으로 인정하면서 그외 토지의 양도가액은 평당 60,000원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이 건 토지 5,000평의 취득대금 137,500,000원중 25,000,000원만 본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전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는 바, 그 중 100,000,000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소재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나머지 12,500,000원은 청구인이 저축하여 모은 자금이므로 취득자금 중 112,500,000원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양수인들의 확인서를 보면 양수인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평당 60,000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평당 3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OOO의 확인각서만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동 확인각서는 개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고, 또한 증여세 과세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금 10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보면 청구외 OOO이 90.3.27 청구인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 합계 105,000,000원을 상환받은 것으로 영수하고 있으나 동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평당 30,000원인지 아니면 60,000원인지 여부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 5,000평의 취득자금 137,500,000원 중 112,500,000원을 그의 전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을 보면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평당 가액을 60,0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
(가) 양수인들이 당초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양수인 OOO, OOO, OOO,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중 각각 위의 본인지분 면적을 평당 6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동 조사관서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0.2.23 이 건 토지 5,000평을 OOO로부터 137,500,000원에 취득하여 그 중 쟁점토지 4,000평을 양도하였으나 본인이 양도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남편 OOO이 직접 처리하였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양도하였는지 전혀 모른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등 4인에게 평당 3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평당 3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 심판소에 제출한 OOO의 거래확인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내용증명을 살펴보면
첫째, OOO의 거래확인각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의 전남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중 1,000평을 평당 30,000원인 30,000,000원에 취득하여 OOO에게 미등기 전매하였고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은 OOO이 책임진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1,500평을 90.2.5 OOO에게 양도대금 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일에 계약금 10,000,000원, 90.2.20에 중도금 30,000,000원, 90.3.10에 잔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그 거래확인각서나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매대금의 수수사실(수표 또는 입금 및 출금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둘째, 청구인이 93.3.11과 93.5.29에 OOO 및 OOO에게 각각 통보한 내용증명을 보면 청구인은 OOO과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도 없는데 귀하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이 건 조사담당자에게 청구인으로부터 각각 1,500평과 1,000평을 평당 60,000원씩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관련증빙을 청구인에게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것인 바, 동 내용증명은 이 건 처분일(93.1.16) 이후에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과 OOO이 청구인의 동 내용증명의 요구사항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청구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당 심판소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아닌 OOO과 OOO에게 실제로 평당 3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양도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및 양도대금 수령시 수수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따라서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양수인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중 각각 자기 지분면적을 평당 60,000원씩에 취득하였다는 확인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대금중 112,500,000원을 그의 전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를 보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취득대금중 112,500,000원을 증여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112,5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에 주소를 둔 OOO으로부터 90.1.4 차용하여 90.3.28 원리금 105,000,000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차용금상환 영수증과 상환시 지급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90.3.28 OOO에게 OOOO은행 OOO 지점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100,000,000원【30,000,000원권 3매(수표번호: OOOOOOOOOOO), 10,000,000원권 1매(수표번호: OOOOOOOO)】을 상환한 사실이 동 수표의 배서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차용금이 이 건 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동 상환자금 100,000,000원이 이 건 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둘째, 청구인이 93.8.30 OOO의 남편 OOO에게 통보한 내용증명을 보면 청구인은 “90.3월 말경 OO동 사거리 다방에서 OOO과 그의 부인 OOO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차용금 원금 100,000,000원과 이자 5,000,000원을 상환한데 대한 거래사실확인용 인감증명 1통을 요구하였으나 15,000,000원을 주면 확인해 주겠다는 귀하의 요구는 말도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차후 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통보한다”는 내용인 바, 동 내용증명은 이 건 심판청구일(93.7.7) 이후에 통보하였을 뿐 아니라 동 내용증명에 대하여 OOO이 확인한 사실도 없다.
셋째, 당심판소가 국세청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청구인의 전남편 OOO의 소득상황 및 부동산 거래내역을 보면 OOO은 90~91년도에 근로소득 10,903,000원이 있고, 또한 84.8.13부터 92.2.13까지 기간에 부동산을 5회 취득하고 3회 양도한 사실 등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전남편 OOO은 증여능력이 있어 보인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취득대금 112,500,000원중에서 100,000,000원은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취득대금 137,500,000원중 112,500,000원을 청구인이 그의 전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