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7 2014고정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대륭포스트타워2차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73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