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6 2013고정3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23:1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베다니교회 주차장부터 같은 동 1256 앞 도로까지 약 7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