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12. 7. 비전문취업 사증(E-9, 체류기간 1년)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9. 2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0. 13.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1.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3. 23.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2016. 4. 11.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잠시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2014.경 힌두교 종교행사에 참석하였는데, 무슬림들이 위 행사를 방해하는 것에 대항하였다가 그 후 무슬림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3호증, 을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종교행사에서의 충돌은 소음이 심한 악기사용을 둘러싸고 벌어진 우발적인 충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종교적인 이유의 박해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