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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22 2018고단2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6. 03:11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60번길 42에 있는 서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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