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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3 2015고정1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29.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혈액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년동에 있는 시립미술관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각 피고인 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

1. 2015형제44450호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임의동행보고) 사본, 수사보고 사본, 임의동행동의서 사본, 피고인 차량 사진 사본, 피의자신문조서(사경) 사본, 진술보서(E)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E 등과 폭행사건이 발생할 당시나 그 후 폭행사건 장소를 떠나며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에는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고, 그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폭행사건 현장 부근으로 돌아온 이후에 술을 마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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