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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7. 15:00경 울산 울주군 삼동면 장백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수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상작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전 음주운전일은 2009. 8. 26.로서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일어난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을 저질러 2010. 5. 12.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가볍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해야 할만한 불가피한 사정도 없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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