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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2 2014고단293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10. 9. 10: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여자용 양모 털바지 6,482벌을 장당 5,500원의 가격에 팔아달라는 위탁판매의뢰를 받고, 그 판매대금은 즉시 피해자에게 입금하되 그 금액 이상으로 피고인이 이를 판매할 경우 그 차액은 피고인이 이익금으로 취득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물품을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의류매장에 장당 3,1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즉석에서 그 판매대금의 일부인 14,622,000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고, 5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해 10. 14. 나머지 대금인 4,975,2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094,2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1. 15. 18: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J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게 되자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K 행세를 하면서 임의동행동의서 본인 란에 위 K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동의서를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5. 18:56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에 있는 강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절도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위 형사과 소속 경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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