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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9.03 2015도156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 피고인 D 유한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C, 피고인 D 유한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2012. 9. 18. 노동조합및노동조합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 단체교섭의 요청은 최소한 10일 전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012. 9. 18.을 단체교섭일로 지정한 2012. 9. 17.자 단체교섭 요청이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2012. 9. 18.에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교섭위원인 N은 단체교섭의 개최여부 및 그 후속조치 등과 관련한 준비 내지 방어를 위하여 2012. 9. 18.에도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 내로서 피고인 회사의 출입이 허용되어야 하는데, N에게 정상적인 노조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출입할 의사가 있었다

거나 N의 출입으로 인하여 피고인 회사의 업무운영시설관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C과 피고인 회사의 N에 대한 출입거부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 또는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단체협약의 효력 및 노동조합 활동의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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