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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5.선고 2014고정300 판결
가.근로기준법위반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

2014고정300 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3.나. C.

4.가.나. D 유한회사

검사

김태훈(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인우 담당변호사 임성문(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5. 1. 15.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 유한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한 2012. 9. 1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D 유한회사에 대한 2012. 9. 1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세종 E에 있는 D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차체용 부품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공장장, 피고인C은 노무이사로서 각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이며, 피고인 D 유한회사는 자동차부품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사용자는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으며, 1주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1. 4.경부터 2010. 1.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F 등 105명에 대하여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8.경까지, 2012. 4. 1.경부터 2012.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근로시간 위반내역서 기재와 같이 4,485명에 대하여 각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C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12. 11. 15:30경 위 D 유한회사 정문에서, G노동조합 H지부 지회의 조합원 교육을 위해 G노동조합 H지부 J지회 대외협력부장인 K이 강사로서 방문하였으나, 단체협약 상 강사의 신분이나 강의내용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이 L 주식회사 M공장의 해고자 신분이고 강의내용이 대립적 노사관계를 부각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하고, K과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정문 앞에 집결한 근로자 29명에 대해 0.5시간분 임금을 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유한회사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과 공장장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과 노무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연장근로 한도위반 전체 대상기간 중 일부 제외기간에 대한 기 처분사 건 관련내용 보고)

1. 단체협약

1. 근로시간위반내역(집계표), 월별위반내역

1. 전 조합원 교육진행에 따른 시간할애 요청 건, 노동조합 출입 보장 요청 건, 귀 조합 공문에 대한 회신, 부당노동행위 중단촉구 건, 불법집단 행동 자제 요청

1. 2012. 12. 11. 무단이탈 공제 현황

1. 정문출입 대장(P, 2노조 강사), I지회 외부강사 초빙 교육일지, 사실확인시, 공고문(2 노조 조합원교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제4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C이 L 주식회사 M공장의 해고자 신분인 K의 출입을 불허한 조치는 시설관리권에 기한 것으로 정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K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믿었던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바, 위 피고인들이 K의 출입을 거부하고, K과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정문 앞에 집결한 근로자 29명에 대해 0.5시간분 임금을 공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G노동조합 H지부 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는 피고인 D 유한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게, 2012, 12, 3. '일시 : 2012. 12. 11., 대상 : G노조 주·야 전 조합원, 시간할애 시간 : 주간조 15:30~17:30(2시간), 야간조 21:00~23:00(2시간), 장소 : 사내 2층 교육장'으로 정하여 '조합원 교육'을 위한 시간할애를 요청한 후, 2012. 12. 7. '일시 : 2012. 12. 11., 출입장소 : 노동조합 및 교육장소, 대상 : K G노조 조합원'으로 정하여 교육강사의 노동조합 출입을 요청하였다.

② 이에 피고인 회사는 2012. 12. 10. 지회에게 G노조 소속이라 할지라도 타사 해고자 신분의 외부인(K)에 대해서는 당사 출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③ 그러자 지회는 2012. 12. 11. 피고인 회사에게 조합원 교육장소를 정문으로 변경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④ 이에 피고인 회사는 2012. 12. 11. 지회에게 조합원 교육장소를 정문으로 바꾸더라도 정상적인 조합원 교육이 아니므로, 교육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그 후 당시 정문에 모였던 근로자 29명에 대하여 0.5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하였다. ⑤ 반면, 피고인 회사는 복수 노조 중 하나인 Q노동조합에 대하여는 2012. 11. 15. 외부강사인 P(복수 노조 연구소장)이 조합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출입을 허가하였다.

⑥ 이 부분과 관련된 단체협약 제7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1.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근무시간 중에 비전임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조합활동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

또는 구두로써 회사와 협의하여 행한다.

3. 근무시간 중 비전임 조합간부는 주 3시간의 조합활동을 인정한다. 단, 조합대의원,

지부대의원은 월 5시간의 조합활동을 인정한다.

4. G노조의 선출직 중앙위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급 활동시간을 인정한다.

1) G노조 위원장 명의의 중앙위원회 소집공문에 따른 회의시간

2) G노조 지부장 명의의 소집공문에 따른 지부운영위원회의, 지부대의원회의 참석

시간

5, 조합원 교육은 분기 4시간 인정하며, 연내 적치 사용할 수 있다.

6. 회사는 기능직 신입사원 교육시 조합에 관한 교육시간으로 2시간을 부여한다.

7. 위 5항의 경우에는 회사에 최소한 1주일 전에 구두나 문서로써 통보하며, 교육시

행 시 일시와 장소를 회사와 협의한다.

8. 전항의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이 K의 출입을 거부하고, 정문 앞에 집결한 근로자 29명에 대해 0.5시간분 임금을 공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단체협약 제7조 제5항은 '조합원 교육은 분기 4시간 인정하며, 연내 적치 사용할 수 있다.'고, 제7항은 '위 5항의 경우에는 회사에 최소한 1주일 전에 구두나 문서로써 통보하며, 교육시행 시 일시와 장소를 회사와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조합원 교육'의 실시 여부, 내용, 방법 등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1주일 전에 회사에 '통보 '하도록 하되, 단지 그 '일시와 장소'에 대해서는 회사의 노무지휘권이나 시설관리권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한, 위 단체협약 제7조에는 '조합원 교육'의 실시 여부, 내용, 방법 등에 관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일 회사가 노동조합에서 실시하려는 '조합원 교육의 목적이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단체협약에서 회사로 하여금 '조합원 교육'을 위한 시간을 할애하도록 강제한 당초 취지와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 여지가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조합원 교육'에 관하여 그 내용이나 방법 등을 선택함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결국, 피고인 회사가 '조합원 교육'의 강사로 초빙된 K이 L 주식회사 M공장의 해고자 신분이고, 그 강의 내용이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K의 출입을 불허한 조치는, 위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회사의 부당한 조치로 인해 강사인 K이 회사 내로 들어올 수 없게 되자 교육장소를 회사 밖 정문으로 변경하여 '조합원 교육'을 진행한 지회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회사의 시설관리권으로부터 비종업원인 조합활동가를 기업 시설 내로 출입시키지 않을 권리를 갖는바, 위와 같은 신분과 목적을 가진 K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산별노조의 조합활동가가 조합가입 권유 등 산별노조의 업무를 위해 회사 내로 출입하고자 할 때에나 적용될 수 있는 이론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에서 처럼 '조합원 교육'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는 회사 내노동조합으로부터 '조합원 교육'을 위한 강사로 초청되는 경우라면 비록 그 강사가 조합활동가라는 신분이더라도 일반 외부인과 달리 평가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회사로서는 Q노동조합에 대하여 외부인 강사의 출입을 허가한 것처럼 K에 대해서도 그 출입을 허가했어야만 하고, 그러지 아니한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법적 평가를 잘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관련하여서는 근로자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유사한 시기의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았던 사정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C.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8.경 위 D 유한회사 정문에서, G노동조합 H지부 지회로부터 단체교섭을 위임받은 G노조 H지부 미조직비정규부장인 N이 단체교섭 준비를 위해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려고 하였으나 교섭당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출입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D 유한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노무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2012년 임,단협 교섭재개 및 교섭위원 통보 건, 정당한 노동조합 출입 보장 건, 위임장, 노사관계 취약사업장(D) 사측 면담결과, 임,단협 교섭일정 조정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지회는 2012. 9. 17, 피고인 회사에게 '교섭일시 : 2012. 9. 18. (화요일) 오후 3시, 교섭장소 : 1층 회의실, 조합 교섭위원 명단 : 총 8명 - R[지부장], S[수석지부장], T[사무국장, UI부지부장], N[미조직비정규부장], [지회장], V[부지회장], W[사무장'으로 정하여 2012년 임,단협 교섭 재개 및 교섭위원을 통보하였다.

② 이에 피고인 회사는 2012. 9. 17. [지회에게 '귀 지회로부터 2012. 9. 18. 오후, 3시에 교섭개최에 대한 요청을 받았으나, 해당일 대전지방노동청 출석 및 교섭위원들의 사전일정 등으로 교섭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점 양해바라며, 향후 교섭일정에 대해서는 실무협의 후 확정 조정토록 당부드립니다.'라고 통보하였는데, 당시 대표이사 A이 대전지방노동청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있었고, A은 실제로 2012. 9. 18. 교섭위원인 X과 Y에게 노동청 조사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여 조사를 받도록 하였다.

③ 그럼에도 N은 2012. 9. 18. 단체교섭을 진행하겠다며 노동조합 내 사무실을 방문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회사는 교섭일정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교섭일이 아니라며 N의 출입을 거부하였다.

④ 이 부분과 관련된 단체협약 제105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5조(단체교섭)

1. 조합 또는 회사측에서 단체협약의 갱신,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요구가 있을

시는 쌍방은 요구하는 날짜에 응해야 한다.

2. 단체교섭의 요청은 교섭일시, 위원 및 교섭내용을 최소한 10일 전에 문서로써 제

출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요청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변경 요청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교섭위원은 교섭형태를 불문하고 노사 각 8명 이내로 구성한다.

4. 교섭에서는 쌍방의 결정권자가 참석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참석해야 하며, 위임받은

자는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노사 쌍방의 교섭위원은 교섭권과 체결권을 가진 대표자로서 교섭에 임하여야 하

며 합의, 결정 사항을 재론하지 않는다.

6. 회의진행은 노사 윤번제로 한다.

7. 회의록을 보관하되 노·사 대표가 서명하여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8. 전항의 협의사항은 본 협약의 효력과 동일하다.

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N의 출입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던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단체협약 제105조 제1항은 '조합 또는 회사측에서 단체협약의 갱신,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요구가 있을 시는 쌍방은 요구하는 날짜에 응해야 한다.'고, 제2항은 '단체교섭의 요청은 교섭일시, 위원 및 교섭내용을 최소한 10일 전에 문서로써 제출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요청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변경 요청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노동조합과 회사 쌍방은 언제든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나, 서로 상대방의 단체교섭 요구의 목적과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교섭의 공전과 불필요한 대립을 방지함으로써 신속한 단체교섭의 타결과 성숙한 노사문화의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게다가 회사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개시할 수 있는바, 정당한 단체교섭의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지켰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인바, 이를 다만 절차 규정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어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노동조합이 회사에서 대하여 전혀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고 단체교섭을 요구한 후, 그 거부를 빌미로 쟁의행위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므로 그 부당함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③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10일 전에 단체교섭을 요청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단 '1일 전'에 통보한 지회의 '2012. 9. 18.자 단체교섭' 요청은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 유효함을 전제로 한 교섭위원의 회사 출입요청 역시 정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④ 더하여 단체교섭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 교섭위원은 교섭일 이전이라도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할 필요가 있음은 당연한 것으로 수긍이 가나, 이 사건과 같이 노동조합이 회사에 단체교섭 예정일 하루 전에 단체교섭을 요청한 경우라면, 그러한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수 없음이 자명하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단체교섭 자체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교섭위원으로 지정된 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회사에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극단적인 경우 단체교섭을 빌미로 외부인이 항상 회사에 출입할 수도 있게 되는바, 이는 사용자의 시설관 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이종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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