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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고정84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2. 21:3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17 세) 과 배달 순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목을 조르며 주방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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