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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2 2015고정18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8. 02:40 경 울산시 북구 B 203동 1905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 여, 43세) 이 잠을 자고 있던 피고 인를 깨우며 욕실에 구토한 것을 치우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겠나.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창가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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