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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 2014.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2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들 안 길에서 같은 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 네거리 부근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렉 서스 ES350 차량을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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