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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3가합5498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1가합116213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 등 ⑴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 이하 ‘B’이라 한다)는 2007. 2. 9. 우남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남건설이라 한다)에게 충남 당진군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신축공사 중 지반보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7억 1,72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 주는 이 사건 지반보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B의 대표이사이던 A은 그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⑵ 위 계약 당시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 준공 후 3개월 내에 이 사건 사업의 정산을 하기로 약정한바, 그 정산시점에 본 공사비(이 사건 공사비)를 B은 피고에게 지급하며, 이때를 공사비 지급시점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 및 대출 등 ⑴ B은 2007. 3. 14.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에 관하여 이른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토지신탁은 2007. 7. 12. 우남건설에게 이 사건 지반보강공사를 제외한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1,655,866,863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 주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B은 2008. 10. 1.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로부터 11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기간을 대출금의 최초 인출일로부터 15개월, 만기일을 일시상환으로 정하고, 우남건설과 A은 그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⑶ 2009. 10. 26.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되었고, 200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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