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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8 2016가단3187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들은 부부이다. 2) 피고 C은 E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며느리로 피고 C의 지휘를 받아 위 사무소에서 과장으로 일하였다.

3) 원고들은 F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G의 소개로 2013. 7.경 피고들이 근무하는 E회계사무소를 처음 방문하였다. 나. 원고 A의 부동산 소유 원고 A는 2012. 6. 4. 부산 동래구 H 대 11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3. 8. 8. 이 사건 토지 지상의 ‘I’이라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 B과 소외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체결 등 1) 원고 A의 남편인 원고 B은 소외회사와 사이에 2013. 1. 10. 소외회사와 사이에 ‘H 이 사건 토지. 철거 및 기타 공사'에 관하여 공사비 86,5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여 도급 주는 내용으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을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후 2013. 5. 3.경 다시 ’H 내부시설 변경 보수 및 기타공사‘에 관하여 공사비 198,5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여 도급 주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을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 A는 본인신문 당시 ’이 사건 1, 2차 각 도급계약서는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하려고 했을 때 작성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원고 A 본인신문결과 녹취서 3면)]. 2) 소외회사는 2013. 8. 7. 원고 B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비 95,150,000원(= 86,500,000원 부가세 8,650,000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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