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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7.16 2014허8717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 광고 및 판매 관리 기능을 갖는 공중망을 이용한 포스시스템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0. 3. 2./ 2003. 5. 7./ 제10-384566호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각 지역의 판매 시설에 설치되고, 판매관리 데이터를 입력하는 키보드(65) 및 바코드 스캐너(66), 판매관련정보를 표시하는 모니터(61) 및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모뎀(68)으로 구성된 포스시스템(60)과, 포스시스템(60)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판매관리 데이터를 송수신 및 관리하는 운용서버(30)로 구성된 포스 운영시스템에 있어서, 포스시스템(60)은 공중망으로 운용서버(30)에 연결되고, 운용서버(30)에서 전송된 광고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67) 및 메모리(67)에 저장된 광고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는 광고용 디스플레이장치(70)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운용서버(30)는 수집된 동영상 광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광고 데이터베이스(10) 및 포스시스템(60)으로부터 수집된 주문, 상품정보, 판매관련정보, 구매관련정보 및 배송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저장하는 판매 데이터베이스(20)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및 판매관리 기능을 갖는 공중망을 이용한 포스 시스템. 【청구항 2, 3】각 삭제 4) 발명의 개요 : 포스 시스템 Point of Sales System, ‘이하 ’POS 시스템'이라고 부른다)이란 판매시점정보관리(販賣時點情報管理) 시스템으로도 불리는 것으로, 팔린 상품에 관한 정보를 판매시점에서 즉시 기록함으로써 판매정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이다. 가격표찰에 상품의 종류, 가격 등을 기호로 표시해 두고, 리더(reader 등으로 그것을 읽어 판매정보를 집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성인데, 단말기기로는 전자식 금전등록기, 정찰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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