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고정27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19:50 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한강 센트 레 빌 2차 아파트 106 동 앞 노상에서 흡연을 하던 중 피해자 C( 남, 4세) 이 " 담배 피우지 마세요" 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피해자의 모 D 진술)
1. 폭행 부위 사진, CCTV 캡처사진, 폭행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