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5고정4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버드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16:50 경 위 통학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 부경 보건 고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부경 보건 고등학교 내에서 장림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 학생들이 하교하는 시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에 유의 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 여, 18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의 우측 앞 타이어로 피해자의 좌측 발가락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5 족지 원위 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CCTV 동영상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