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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4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6. 20:00 경 청주시 상당구 남 사로 115, 중앙공원에서 피해자 B(56 세) 이 예전에 자신의 동거 녀와 어울린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꺼풀 표재성 손상,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6. 20:4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이 B에게 폭행을 가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및 E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을 향해 수차례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119 구급 일지, 의무기록 사본 및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o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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