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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22 2015가단2531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D 지상에 건축된 다세대주택의 소유자로서, 아들인 E의 명의로 2015. 5. 11.경 피고 B와의 사이에 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원, 월세 200,000원을 후불로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B는 피고 C와 위 임차부분에서 거주하였으나 2014. 6.분부터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2015. 4. 중순경 원고가 피고 B에게 밀린 차임을 정산하고 남은 보증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B는 이사를 가기로 약속을 하였고, 이에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았으나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부동산 인도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2015. 4.경 임대차보증금을 정산하고 피고들이 이사를 나가기로 하여 합의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인도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B는 2015. 4.경 기존 보증금 3,000,000원에서 밀린 차임을 2,000,000원으로 하여 공제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위 피고에게 나머지 1,0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 B로서는 반환 받을 보증금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금전 지급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는, 이사를 조건으로 피고들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이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1,000,000원 및 2014. 5. 12.부터 연체차임 및 월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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