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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2 2017노22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7조는 “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말하는 “ 이 법에 규정된 범죄 ”에 폭력행위 처벌법 제 3조 제 4 항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행위를 폭력행위 등 처벌법 제 7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종래에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가중처벌 규정에 대하여 형법과 같은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 요건을 규정하면서도 법정형만 상향한 것은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고, 2015. 9. 24.에도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재물 손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구 폭력행위 처벌법 (2006. 3. 24. 법률 제 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제 366 조( 재물 손괴 등) 의 죄를 범한 자 ”에 관한 부분과 구 폭력행위 처벌법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된 것)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제 366 조( 재물 손괴 등) 의 죄를 범한 자 ”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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