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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28 2017도2098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가. 죄형 법정주의는 국가 형벌권의 자의 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나. 종래에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 일부 가중처벌 규정에 대하여 형법과 같은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 요건을 규정하면서도 법정형만 상향한 것은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고, 2015. 9. 24.에도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재물 손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06. 3. 24. 법률 제 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제 366 조( 재물 손괴 등) 의 죄를 범한 자 ”에 관한 부분과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된 것)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제 366 조( 재물 손괴 등) 의 죄를 범한 자 ”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 헌바 154 등 결정).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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