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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4가합51410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K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89,4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1) 원고 B, C은 L일자 안산시 단원구 M 소재 N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출생한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언니이다. 2) 피고 E, F, G, H, I, J는 원고 A의 출생 당시 피고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의사들이다.

3) 피고 회사는 2009. 12. 14. 원고 C과 사이에 O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 C의 출산 경위 1) 원고 C은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아오다가 재태기간 39주 2일째 되는 날인 2010. 4. 17. 01:30경 양막이 파열되어 같은 날 02:15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4. 17. 07:00경부터 원고 C에게 분당 4gtt의 속도로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그 투여량을 07:20경 분당 6gtt, 07:55경 분당 8gtt, 08:20경 분당 12gtt로 각 증량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4. 17. 08:25경 태반조기박리로 인하여 태아의 심박수가 70~80회/분으로 저하되고 패드 한장이 흠뻑 젖을 정도의 질 출혈과 함께 가로 2m, 세로 3cm 가량의 혈병(clot) 2덩어리가 원고 C의 질외로 배출된 것이 확인되자 같은 날 08:28경 원고 C에 대하여 응급제왕절개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C, B로부터 제왕절개수술 시행에 관한 동의를 받은 다음, 2010. 4. 17. 08:32경 원고 C을 수술실로 이실한 후 08:43경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2.9kg의 여아인 원고 A을 분만시켰다. 5)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의 호흡 상태가 원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10. 4. 17. 08:5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앰부배깅, 기관삽관 등의 처치를 시행하였으나, 그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같은 날 09:15경 원고 A을 인근 상급병원인 P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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