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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6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도주하게 된 경위에 별다른 참작사유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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