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노17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보호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편도 1차로의 교차로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횡단보도를 건너게 하려고 일시 정차 중인 택시 옆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만연히 앞질러 진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들이 어린 초등학생들로서 그 피해가 경미하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