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인바, 2016. 1. 12. 04:25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에서 술을 마시며 놀고 있던 중, 피고인 B의 여자친구 E이 피고인 B와 말다툼을 하다가 바닥에 미끄러져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피를 흘리는 부상을 당하고 룸 밖으로 나가 카운터 앞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이를 본 종업원 F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 경장 I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E의 부상 경위를 물어보자 “ 니가 뭔 데,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H의 가슴을 밀치고 상의 잠바 옷깃을 뜯으면서 멱살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 A은 이를 제지하려는 경장 I에게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목을 조르고 오른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래 연습장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E( 피고인 B의 여자친구) 이 정수리에서 다량의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고 룸 안에 유리조각이 흩어져 있어서, 범죄혐의를 의심한 경찰관들이 사고 경위에 관하여 조사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그들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