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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1 2015고정13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21:2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31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서비스가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시비를 걸고 손을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자 음식점 입구에서 “나이도 어린 새끼가 뭐야, 무릎 꿇고 빌어라”며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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