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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0 2014노21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85. 7.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10만 원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고경위와 피고인의 과실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이 이미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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