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5고정30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01호 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중개업 및 고철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2012. 12.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2. 28.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9.부터 2014. 2.까지의 임금 합계 6,569,390원 및 퇴직금 1,324,5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8.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