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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5고정30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01호 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중개업 및 고철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2012. 12.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2. 28.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9.부터 2014. 2.까지의 임금 합계 6,569,390원 및 퇴직금 1,324,5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8.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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