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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9 2019고정64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2019. 5. 28. 08:55경 군포시 당정동 당정역 앞길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동 경마장IC 부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형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의무보험 종기를 하루 경과한 점,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이 사건으로 적발되기 이전에 보험가입이 계속 유지되었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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