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9 2019고정64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2019. 5. 28. 08:55경 군포시 당정동 당정역 앞길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동 경마장IC 부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형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의무보험 종기를 하루 경과한 점,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이 사건으로 적발되기 이전에 보험가입이 계속 유지되었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