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08 2019고정38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0. 09:33경 과천시 과천의왕간고속화도로 경마장IC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니발 승용 차량을 C으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