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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노198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판결의 ' 양형의 이유' 란에 설시된 정상관계들, 특히 이 사건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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