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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노1749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등 원심판결의 ' 양형의 이유' 란에 설시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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