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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6 2016노40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 다가 심지어 동종범죄에 관한 재심을 신청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피해 규모가 큰 점, 그 밖에 원심판결의 ' 양형의 이유' 란에 설시된 여러 정상을 모두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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